[장진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SM엔터테인먼트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JYJ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JYJ 멤버들은 "아직 갈 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봤다"며 "그 빛을 향해 끊임 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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