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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소속사 "배구협회 답변 인정 못해"


흥국생명과 합의는 나쁜 선례 남길 수 있어

[류한준기자] 해외이적에 따른 선수자격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김연경과 흥국생명 그리고 한국배구연맹(KOVO) 및 대한배구협회(KVA)는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주)인스포코리아(대표 윤기영)가 공식 요청한 질의에 대해 답을 했다. 이에 인스포코리아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답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스포코리아는 "현재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중에 있는 김연경이 페네르바체 구단의 동의 없이 (협회 판단대로)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은 뒤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받게 될 경우 이중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김연경이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흥국생명과 섣부른 합의를 하는 건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인스포코리아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아제르바이잔리그 로코모티브 바쿠로 이적한 김사니의 경우도 협회 판단에 따르면 FA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원 소속구단 'Club of Origin'이 흥국생명으로 되어야 한다"며 "그러면 로코모티브가 ITC를 요청할 때 흥국생명과 협상을 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흥국생명 소속으로 지난 시즌까지 뛴 김사니는 시즌 종료 후 FA자격을 얻었고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인스포코리아는 "이럴 경우 국내구단에서 뛰었던 외국인선수들도 '원 소속구단'과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배타적 계약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외국 다른 구단과 계약하게 되면 'Club of Origin'이 연맹 소속구단으로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스포코리아는 "선수들의 국제이적에 대해서는 연맹의 모든 규정은 전혀 효력이 없다"며 "오직 계약서상 계약 기간만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스포코리아는 "현재 연맹 규정상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국제이적시 이번 김연경과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연맹, 협회 그리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막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고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스포코리아는 "선수와 구단이 자율로 합의해 작성한 계약서상의 기간을 존중하고 양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국제이적과 관련된 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수습하려 하지 말고 완전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유관단체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결국 당사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제자리만 맴돈 셈이다. 문제의 쟁점은 선수자격에 있지만 핵심은 ITC 발급여부에 있다. 협회는 ITC 발급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극적인 합의 없이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김연경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어찌됐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끌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에게 돌아가게 되는 법이다. 협회, 연맹, 흥국생명 그리고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이번 일에 개입한 소속사 인스포코리아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직접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김연경 뿐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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