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열린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발생한 부정선수 논란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체육회는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스키협회 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용)를 열고 동계체전 스키 알파인 종목에 출전한 부정선수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체육회는 이날 스키협회 법제상벌규정 제4장 징계 및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징계세칙 등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계체전에 참가했던 시·도별 스키 경기단체 중 경북 6건, 광주 4건, 전북 4건 등 모두 14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경북, 광주, 전북스키협회는 관리책임과 전국체전 규정 제43조에 따라 차기대회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 참가를 금지했다.
체육회는 부정선수와 지도자, 협회 임원 등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조치하고 해당 건과 관련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향후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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