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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 불만' 최강희 감독에 제재금 700만원


최 감독, 26일 포항 스틸러스전 직후 공개적으로 심판 비판

[이성필기자]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터트린 것 때문에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6일 K리그 클래식 2014 4라운드 전북 현대-포항 스틸러스 경기 후 공식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최 감독은 포항에 1-3으로 패한 뒤 심판진의 판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재금이 부과될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심판진을 성토했다.

프로연맹은 최 감독이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인터뷰 실시) 5항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10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공식 규정이 됐다. 그간 신태용 전 성남 감독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이후 최 감독이 가장 큰 액수의 제재금을 부과 받은 셈이 됐다. 이런 규정이 명시되기 전에는 2009년 세뇰 귀네슈 전 FC서울 감독이 1천만원의 제재금을 받은 바 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최강희 감독은 공식석상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 심판 판정에 대하여 언급을 자제토록 한 것은 비단 K리그만의 제도가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심판 존중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화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를 어긴 감독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강희 감독의 발언은 K리그 전체의 불신과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일본의 J리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예를 든 프로연맹은 일본 J리그는 규정 제26조에 'J리그 소속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임원, 그 외의 관계자는 공공의 장소에서 협회(심판 포함), J리그 또는 타 클럽을 중상 또는 비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최고 2천만엔(약 2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심판 판정 언급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리버풀 브랜든 로저스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8천 파운드(약 1천421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틀어 막는다는 불만도 K리그 각 구단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퍼져 있는게 사실이다. 연맹은 심판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판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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