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이병헌 측이 이병헌의 결별 선언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모델 이 씨 측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흠집으로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 측은 "피의자인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말 께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병헌이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조사 결과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다"며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계획범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병헌 측은 "저희 측이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측도 검찰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11일 한 매체를 통해 "이 씨와 이병헌은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다"며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이 씨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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