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이정재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이정재를 배임죄로, 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혜경 부회장이 라테라스 건설 사업과 관련 이정재에게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2009년 (주)동양이 당시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림씨앤디(현 제이엘컴퍼니)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디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며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디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배우 이정재 씨는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정재 측은 "이정재가 (주)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아니며 동양 부회장과도 관련이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정재는 2012년 11월부터 라테라스의 시행사나 (주)동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13년 10월에 발생한 (주)동양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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