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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할 손 명확히 표시해야"…KBO 일부 규정 신설·개정


베이스 광고 도입…마운드 후면 로고 데코레이션 허용 등

[한상숙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2015 시즌부터 적용된다.

먼저,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 최초 '양손 투수'의 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화 이글스 최우석의 경우 좌우 모두 투구가 가능해 스위치 투수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투수는 동일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자 아웃, 타자가 주자가 될 경우, 공수교대가 될 경우, 대타가 나올 경우, 투수가 부상당할 경우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으로 동일 타자의 타격 중에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그 투수는 이후 경기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투수가 이닝 도중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투수는 연습투구를 할 수 없으며, 글러브를 교체할 수 없다. 단, 양손 글러브는 허용한다.

KBO리그 규정 제15조 2항 타순표의 교환 및 발표도 수정됐다. 경기개시 전 출장선수 명단과 공식타순표를 교환 및 제출한 후에는 경기 시작 전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미도착 등으로 인하여 불출장한 경우(해당 선수가 지명타자일 경우 지명타자 사용불가), 심판진이 명백한 부상으로 인정한 경우(해당 선수가 지명타자일 경우 지명타자 사용 가능)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또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등판 후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 되거나,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 투수와 타자는 같은 유형끼리만 교체가 가능하다.

해당 선수들은 교체 후 당일 경기출장이 금지된다.(당일 경기 불출장 간주) 교체선수명단에 좌·우 동일타석을 사용하거나, 좌·우 동일한 유형으로 투구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스위치 타자도 예외 적용)로 한다.

마운드 후면 로고 데코레이션도 허용한다. 이는 구단 모자 로고에 한하며 색깔 변경은 가능하나 흰색 사용은 금지된다. 마운드 내 투수판 뒤쪽에는 크기 60㎝X60㎝ 이하의 페인팅 색칠에 한한다.

베이스 광고도 도입된다. 이는 베이스 측면에 크기 17㎝X3㎝ 이하의 팀 명칭과 로고에 한해서다. 외야 펜스 바탕색은 유색이 허용된다.

선수 복장은 언더셔츠와 스파이크를 구단별로 색상을 통일해야 한다. 암슬리브(팔토시)는 언더셔츠와 동일한 색상이어야 하고, 상표 표시는 불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경고, 2차 제재금 20만원, 3차 제재금 30만원, 4차 이후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조이뉴스24 한상숙기자 sk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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