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몸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싸이 측은 부인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가 된 해당 건물의 카페는 전 소유주와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접수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3일 명도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 고지 및 자발적으로 이전하라는 계고 처분했다. 6일 서울지방법원은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 13일 싸이 측이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카페 임차인 측이 맞서게 됐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싸이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명도 집행 판결이 난 이후 집행정지가 결정된 것은 효력이 없다. 자발적으로 이사를 갔으면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며 "지난 13일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행은 없었다. 현장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0일과 내달 2일 변론기일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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