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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징계 받은 박태환, 다시 물살 가른다


1일부터 '노민상 수영교실'에서 본격적인 훈련 시작

[한상숙기자] 금지약물 투여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처분을 받은 박태환(26)이 훈련을 재개했다.

박태환은 1일 오후 서울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박태환이 50m 정식 레인을 갖춘 훈련장에서 물살을 가른 것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훈련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한국체대 수영장에서 훈련하려 했지만 자격 정지 징계가 발목을 잡았다. 박태환은 결국 전 국가대표 감독이자 은사인 노민상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자격정지로 훈련장을 구하지 못했던 박태환에게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훈련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 학부모 전원에게 동의를 얻어 박태환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박태환은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회비를 내고 시설을 이용한다.

징계를 받은 선수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으나,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장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박태환도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노민상 수영교실'에는 매월 3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수영교실에 회원 등록한 박태환은 1일부터 훈련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훈련은 노 감독이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조이뉴스24 한상숙기자 sk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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