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곽유화(흥국생명)가 V리그 남녀부 처음으로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은 곽유화에 대한 청문회를 23일 오후 열었다. 곽유화는 이 자리에서 "부주의 탓으로 팀과 배구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곽유화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한약을 복용했다. 그런데 곽유화는 이 사실을 구단과 팀 트레이너에게 알리지 않았다.
방심이 부른 결과는 컸다. 도핑 검사 결과 금지약물 성분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로 각각 식욕억제제와 각성제에서 주로 나오는 성분인데 복용한 한약에 들어가 있었던 것.
곽유화가 한약에 대해 미리 알렸다면 트레이너가 성분을 조사해 복용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었다.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선수가 복용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곽유화는 "반성하고 있다.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국생명 구단은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단에게 금지 약물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배구팬들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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