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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한선교 의원 국감준비자료 반박


협회 복지비 지출 관련 자료에 대해 해명

[정병근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한선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반박했다.

한음저협은 22일 "문체부 산하기관도 국정감사 피감기관도 아닌데 왜 국정감사에서 협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엉터리 자료를 배포했는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한선교 의원이 지난 18일 국정감사 관련 자료로 배포한 협회 복지비 지출 관련 자료에 대해 해명했다.

한음저협 측은 "한선교 의원이 공연사용료 소송 수익이 2013년 165억3700만원, 2014년 168억9400만원, 2015년 7월 현재 91억4500만원이라고 했으나, 협회 전체 1년 운영비용(일반회계)이 약 160억원 가량"이라고 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형사소송을 통해 얻은 수익 원금은 약55억9천만원으로 소송이 없었다면 저작권료 55억9천만원은 미징수 되었을 금액이며 소송 가산금(30%)으로 얻은 수익은 약 13억 5천만원으로 이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예산(신탁회계)으로 책정되어 협회 운영비와는 사실상 무관한 비용이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직원상여금 및 직원복리 후생비와 관련해 "19억원 복리 후생비는 고정적 임금에 포함되는 인건비로, 소송 수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중 약 30% 가까운 금액인 5억2천만원은 4대보험에 지출되는 금액이고 기사에 언급된 수능 응시자녀상품권 및 정년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용은 약 550만원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금액 3억5천510만원의 1.5% 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월세보조금과 스마트패드 등에 대해서는 "지부(지역)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근무지가 60km이상 되는 직원에 한해 월 30만원의 월세보조금을 약 1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스마트패드도 일반회계의 긴축재정을 실시해 마련한 사업비로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측은 한선교 의원이 지적한 직원 복지비 과대 사용은 왜곡되고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한음저협은 "1천400억 전체 회계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하였으며, 300억 정기예금 예치은행 공개 입찰을 통한 회원 혜택 강화 등 새로운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선교 의원측이 배포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발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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