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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의]밴헤켄이 던진 화두 '다년계약의 양면성'


넥센에 이적료 안기고 일본 세이부행…넥센 "다년계약은 아니다"

[정명의기자] 넥센 히어로즈의 '외국인 에이스' 앤디 밴헤켄(36)이 커다란 화두를 던지며 KBO리그를 떠난다.

밴헤켄은 내년 시즌부터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한다. 새 소속 구단은 세이부 라이온즈. 아직 정식 계약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언론을 통해 밴헤켄이 입단할 팀은 세이부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는 지난 25일 세이부가 밴헤켄을 영입했다며 '세이부와 넥센 양 구단이 밴헤켄의 보유권 양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유권 양도라는 표현이 생소하다. 그것이 바로 밴헤켄이 던진 화두다.

넥센이 세이부에게 밴헤켄의 보유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이미 넥센과 밴헤켄이 내년 시즌까지 계약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넥센이 밴헤켄과 다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현행 KBO 규정상 외국인 선수의 다년계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넥센은 "다년계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올 시즌을 마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는 것. 밴헤켄과 발빠르게 내년 시즌 계약을 마쳤지만, 밴헤켄의 일본 진출 의지가 강했고 세이부의 밴헤켄에 대한 필요성이 커 보유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보유권이 양도되면 자연스럽게 이적료가 발생한다. 넥센은 세이부로부터 30만달러(약 3억4천만원)의 이적료를 받았다. 이는 KBO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가 이적료를 발생시킨 첫 번째 사례다.

넥센의 결정은 박수받을 만하다. KBO리그는 좋은 외국인 선수를 번번이 일본팀에 빼앗기곤 했다. 일본 구단과의 머니싸움에서 승리하기 힘들었기 때문. 그러나 넥센은 에이스를 잃으면서도 최소한의 실리를 챙겼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와의 다년계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년계약을 맺을 경우 일본으로 선수를 넘겨주더라도 이번 밴헤켄의 사례처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넥센은 다년계약이 아닌, 미리 계약을 경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구단들도 매번 넥센처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 선수의 다년계약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했다. 밴헤켄 역시 다년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실 확인을 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KBO는 아직 다년계약을 인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내 구단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금조 KBO 운영부장은 "다년계약을 인정하게 되면 KBO리그를 찾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 계약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단의 운영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다년계약의 장점도 있다. 해당 선수를 계속해서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팀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피치 못해 이적시킬 경우 이적료를 챙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는 것이 KBO의 생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년계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KBO리그의 현실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이 30만달러로 묶여 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결국 KBO는 현실을 반영,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을 폐지했다. 외국인 선수의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도 현 시점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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