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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액스터시 투약 혐의 유죄 판결 "상고 계획"


1심 무죄 판결 파기, 항소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병근기자] 가수 범키가 액스터시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할 계획이다.

22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범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범키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6회의 필로폰 매매 및 2회의 액스터시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고, 액스터시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키 측은 "범키는 액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으며, 범키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M호텔에 범키가 같이 갔을 때 자신들은 투약을 했지만 범키가 투약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M호텔에서의 투약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범키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할 계획이다.

또 범키는 오는 1월 27일 발매할 예정인 정규 앨범을 예정대로 발매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이번 앨범은 범키가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와 감정들을 고백하는 곡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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