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장성우(kt 위즈)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성우는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지난달 25일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장성우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형사 10단독(담당판사 이의석)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담당판사는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 박기량에 대해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언급한 부분은 공연성 문제에 해당한다"며 "전 여자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점을 고려해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한다. 표현 자체도 비방 목적이 충분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심을 받자 이를 모면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해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부분, 장성우가 이미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여자친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등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전 여자친구는 이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가 장성우와 결별한 뒤 SNS로 퍼뜨려 일이 커졌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박기량 씨는 지난해 10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장성우를 고소했다. 장성우는 이번 일로 소속팀 kt 구단으로부터 벌금 2천만원과 올 시즌 50경기 출장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팀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그는 또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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