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른바 '서드파티 오너십(Third-Party Ownership)'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26일 "상벌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과 25일 논의를 통해 서드파티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전 시티즌과 부천FC에 각각 벌금 1천만원, 경남FC 구단에는 자진신고 사실을 감안해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서드파티 계약을 주도한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대한축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드파티는 구단과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선수 소유권을 갖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적에 있어서 제3자가 구단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주로 유럽으로 선수를 많이 공급하는 남미 국가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서드파티 계약이 드러났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서드파티 계약을 금지했다.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중개인(에이전트)에게 이적료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FIFA Transfer Matching System(FIFA TMS)에 입력해야 한다는 FIFA의 서드파티 금지 규정을 부천, 대전, 경남 구단이 위반한 것이다.
부천은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A선수를 제주 유나이티드로 보내면서, 대전도 유망주 B선수를 울산 현대로 보내면서 서드파티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남과 계약한 C선수도 마찬가지다.
연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일에 관여했던 대리인을 모두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맹 관계자는 "경기장 출입 금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 협회에도 해당 대리인의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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