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글로벌 투어로 도약하며 골프계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KLPGA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법인세를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일 현재 국세 등 체납이 없고 5천만 원 이상(법인 기준)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 발급과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자를 내·외부에서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모범납세자가 최종 선정된다.
KLPGA를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 문화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 점차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KLPGA가 이번 수상으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장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KLPGA는 "이번 모범 납세자 표창 수상에 힘입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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