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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대표팀 감독, KBO 총재가 결정한다


KBO 이사회 의결…탬퍼링 위반, 직권조사 권한 신설

[김형태기자] 향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직접 임명하게 됐다.

KBO는 1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KBO 규약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결정은 대표팀 감독 선임건. 기존에는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했으나 논란이 불가지자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재가 직권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대표팀 감독은 그간 '독이 든 성배'로 여겨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선수들을 이끄는 영광의 자리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역풍을 한 몸에 받아야 하고, 소속팀 지도에도 차질을 빋을 수 있어 여러 지도자들이 고사한 적이 있다.

이사회는 내년 3월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대표팀 감독 떠넘기기' 행태가 재현될 것을 감안해 아예 총재가 직접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이번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선수단에 지급이 허용되는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허용되는 항목은 한국시리즈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시상, 주간 및 월간 MVP, KBO기념상 및 기록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구입비, 개인성적 옵션,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 등이다.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한국시리즈 우승 제외) 및 각종 격려금 등이다.

또한 이사회는 허용되는 항목에 구단이 시즌 개막 전까지 KBO에 항목과 금액이 명기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메리트, 탬퍼링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차 이사회에서는(1.12)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박탈 및 제제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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