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의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2일 제19기 제2차 임시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 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차기 시즌을 위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최대 2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WKBL은 지난 2012~2013시즌부터 구단 간 전력 평준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구단 전력의 안정성 및 외국인 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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