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당사자와는 좋게 마무리됐고 비친고죄에 대해선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정준영이 벌써부터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6일 경찰에 고소했으며,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동부지검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몰래카메라 여부인데, 정준영을 고소했던 여성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성범죄 특례법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관계자들은 정준영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은 전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연인이 아니지만 좋은 사이, 좋은 친구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논란은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장난스럽게 짧은 영상을 찍었고,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 몰래 카메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섣불리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며 "그 친구에게 고통을 겪게 한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중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연예인으로서 경솔한 모습 보여준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도 전에 정준영을 성범죄자 취급하는 일부 반응들은 옳지 않다.
프로그램 하차여부를 따지는 것도 순서가 아니다. 출연자들의 구설에 가장 민감하고 재빠르게 대응하기 마련인 제작진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데, 일부에선 벌써부터 하차를 요구하고 있고 하차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정준영은 제작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tvN '집밥 백선생' 측은 "이번주 방송과 오늘 녹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차 여부는 신중을 기해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준영이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다. 유명인으로서 사생활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반성해야 할 이유는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비난은 법의 판결이 선행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 이미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그에게 벌써부터 주홍글씨를 새기는 건 가혹하다.
현 상황을 보면 조급증이 부른 마녀사냥에 가깝다.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수사는 진행중이다. 조금 더 기다려본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없던 죄가 생기지도 않는다. 수사 결과 죄가 있다면 그때 나무란다고 해도 늦지 않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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