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계속 연기됐던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심판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성욱 부장판사)은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구단 스카우트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씨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 C씨에겐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스카우트 A씨는 2013년 심판 B, C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3차례의 공판에서 돈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고 A씨는 축구 후배로 용돈을 준 것이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어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던 프로축구연맹도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게 됐다. 심판 매수 의혹이 법원 판결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프로축구연맹은 대표이사가 직접 심판을 매수한 챌린지(2부리그) 경남FC에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북에는 이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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