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준영이 여성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협의 처리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정준영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1박2일'과 '집밥 백선생' 등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한 상태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 정준영의 향후 활동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준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장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활동은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고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과 관련 "변호사 등과 상의해 대응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 8월 6일 경찰에 고소했으며,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동부지검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재검토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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