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가수 나훈아가 결혼 33년, 소송 5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아내 정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파탄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산 분할가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주장한 나훈아의 저작권료 분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인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했고 소송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2014년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에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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