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오는 25일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K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23일 고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재판에는 아내 윤원희도 참석하며 판결 선고 직후 직접 공식입장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막연히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 원장 측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자연성 천공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K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 벌은 응당히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27일 숨졌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과실을 주장한 반면 당시 집도의 측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K원장은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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