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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인 세무조사 착수…가족명의 1인 기획사에 허위 지급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9일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조이뉴스24 DB]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은 1.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2.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3.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등이다.

특히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18명이다.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과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가 해당된다.

또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는 26명으로,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와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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