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전북 현대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시아 축구연맹(AFC) 산하 출전관리기구(Entry Control Body·ECB)로부터 이유부결정문을 받았다.
ECB는 25일 오후 전북의 법률사무소에 이유부결정문을 보냈다. 전북은 지난 18일 ECB로부터 AFC 클럽 대회 메뉴얼 제11조 8항에 의거, 올해 전북의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박탈을 통보했다.
전북은 법률사무소와 현대자동차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소명자료를 17일 밤늦게 보냈다. 그러나 ECB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전북의 출전권 박탈을 결정했다.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고민하던 전북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결정했다. 제소를 위해서는 결정일(18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근거를 ECB에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수신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CAS에 제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ECB는 시간을 끌면서 이유부결정문을 보내지 않았다. 전북은 소명자료 제출 당시 이유부결정문을 요청했지만 ECB가 보내지 않았다. 이유부결정문이 있어야 CAS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AFC는 PO 티켓을 받았던 제주와 울산에 달라진 상황을 알리고 새로 대응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ECB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일단 이유부결정문을 받은 전북은 예정대로 CAS에 제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결정문은 영문으로 20페이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 검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을 한 뒤 제소 절차에 돌입한다. 이유부결정문의 존재로 이번 결정의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구 하나에도 신경을 집중한다.
전북 관계자는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온 이상 법률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제소로 향한다. 절차 등은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측에서 직접 제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간은 급하다. 당장 오는 2월 7일 울산 현대와 키치(홍콩)-하노이T&T(베트남)의 승자가 플레이오프로 본선 진출 여부를 가린다. 울산이 PO를 치르게 되면 전북은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기해야 한다. PO 전까지라도 CAS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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