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최승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고개 숙였다.
탑은 오늘(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열리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 전 포토라인에 선 탑은 "실수로 회피하고자 한 지난 날들을 반성한다.그동안 비뚤어진 정신상태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90도로 고개 숙였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는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해당 재판은 오전 9시부터 방청권이 배부 됐으며, 재판이 열리기 두 시간 전에 마감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법원 관계자는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재판에 방청권이 배부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탑은 검찰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은 인정을 했으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로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으며,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9일 퇴원했다. 탑은 군 복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공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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