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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女, 2심서 1년8개월 실형 선고


"범행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 감형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이모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한 것.

재판부는 "이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남자 친구 및 황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박유천을 협박한 혐의다. 박유천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들은 무고죄로 재판부에 회부됐다. 황모씨는 징역 2년을 받았으며, 이씨의 남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항소심은 기각됐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또다른 여성 송씨는 무고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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