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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와전 몸싸움' 조용형·백동규, 징계 경감


AFC 결정, 상대팀 도발 인정해 각각 3개월·2개월 자격 정지로 결정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아시아 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제주 유나이티드의 중앙 수비수 조용형(33)과 백동규(26)가 걱정을 내려 놓게 됐다.

AFC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린 제주-우라와 레즈(일본)와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에서 발생된 충돌에 대해 징계를 내린바 있다.

심판의 몸을 건드린 조용형은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2천200만원), 백동규는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천 달러(약 1천700만원), 권한진은 2경기 출전 정지에 1천 달러(110만 원), 제주 구단에 제재금 4만 달러(4천500만원)를 부과했다. 우라와 구단에는 구단 직원이 싸움에 연루됐다는 이류로 2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변한 제주는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수조사를 마쳤고 당시 영상과 사진, 진술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AFC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AFC 징계 항소위원회 재심의 결과 조용형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다만 유예기간 1년 안에 동일사건 발생 시 3개월 추가정지를 받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조용형은 오는 9월 9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부터 출전 가능하다.

백동규는 3개월에서 2개월로 경감, 8월 13일 강원 FC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 할 수 있다. 적용시점은 최초징계일인 6월 9일이 기준이 됐다. 다만 조용형과 백동규에 대한 벌금은 그대로 부과됐다.

제주는 이번 재심 결과에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 등을 고민했지만 AFC가 우라와 선수들의 도발을 인지했고 조용형의 경우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제주 선수들의 서약과 동료들의 탄원도 AFC 징계 항소위원회에 제출하며 징계 경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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