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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S씨, 명예훼손·공갈미수 혐의 고소" 강경대응(공식입장)


"S씨가 주장하는 비용 1억원과 선물 받았던 것 돌려줬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방송인 김정민 측이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S씨와 관련된 루머와 법정 공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오후 김정민 측 김영만 변호사는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며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김정민 측은 "김정민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지난 2월 27일 10억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본 변호사는 지난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미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며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오는 8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하 김정민 측 공식입장 전문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별 이유와 그 내용은 프리이버스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단 이에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주었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김정민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다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그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미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10:20.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 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 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재판결과 모두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김정민 양에게 또다시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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