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김기덕 감독이 한 여성 배우에게 피소됐다.
3일 오전 김기덕 감독 측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김기덕 감독이 피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알렸다. 김 감독 측은 이번 피소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매체는 김기덕 감독의 전작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했던 한 여성 배우A씨가 '김 감독이 폭행을 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뫼비우스'에서 애초 주연을 맡았던 A씨는 촬영 당시 김 감독의 폭행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고 이후에는 배우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당시의 사건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한편 '뫼비우스'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다.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초청작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권혜림 기자(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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