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 메이킹영상 촬영기사가 당시 상황을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조덕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덕제를 비롯해 이지락 메이킹영상 촬영기사 등이 참석했다.
이지락 촬영기사는 "당시 장훈 감독의 영화 홍보를 위해 본영화 촬영과 별개로 스틸 사진과 짧은 티저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장훈 감독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메이킹영상을 '악마의 편집'이라며 '상대방을 음해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조작,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지락 촬영기사는 "감독님은 (문제가 되는) 13번 신 촬영 전 자신이 촬영 리허설을 한 시간은 30분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필름이 8분밖에 안 되니 20분이 사라져 메이킹영상이 조작되고 짜깁기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며 "스틸과 메이킹동영상을 동시에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30분 동안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어렵다. 저예산이라 좁은 거실에서 촬영 세팅이 진행되는데 저 혼자 거실에 버티고서 본촬영에 방해가 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지락 촬영기사는 메이킹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메이킹필름을 제작사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이유는, 13번 신 촬영 후 조덕제가 하차하고 다른 배우가 와서 13번 신을 다시 찍었다. 먼저 찍힌 조덕제의 13번 신은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촬영이 끝난 후 제가 제작한 메이킹 필름을 제작사에 제출하기 전 총괄 피디에게 조덕제가 촬영된 13번 메이킹 필름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물어보며 감독님에게도 물어봐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은 듯 신경쓰지 말고, 나서지 말라는 말투의 핀잔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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