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 히어로즈 사장(대표이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 기일도 지난해 12월 8일로 잡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선고 판단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원래 잡혀있던 선고 기일이 뒤로 미뤄졌고 이 전 사장에게는 12월 18일 변론 기일을 다시 한 번 갖게했다.
연기된 선고는 1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다시 열렸다(사건번호 20116고합976·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재판부는 당일 이 전 사장과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이 전 사장은 사기 및 횡령·배임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기 위해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억원씩을 투자받았다.
이 전 사장은 그동안 해당 금액에 대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고 홍 회장 측은 이 전 사장 측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고 고발까지 했다. 양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2012년 대한상사주재원은 구단 지분 40%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판정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이후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 40%를 양도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또한 이 전 사장과 남궁 전 부사장은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전 사장 변호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이 전 사장과 홍 회정이 주고받은 투자계약서를 공개했다. 지분양도 권리가 양도될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히어로즈 구단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경우 양도를 하겠다는 이 전 사장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따졌다. 이 전 사장 변호인 측은 "홍 회장이 도장을 찍어 돌려준 계약서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전액 보장하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검찰 측은 히어로즈 구단이 지난 2015년 회계장부관리와 관련한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6년 이후 내역이 없다. 회사문서가 아닌 현금처리를 위한 컴퓨터 파일"이라며 "회사회계 자료 중 상품권 사용에 대한 부분을 출력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사장이 상품권 사용 등으로 회사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라는 의미다.
이 전 사장 변호인 측은 곧바로 "해당 파일은 비자금 장부가 아니다"라며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장부에 내역을 자세히 기재했다"며 "문서로 출력하지 않았다고 장부가 아닌 것은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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