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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용병' 라틀리프, 이제는 한국 선수


체육 분야 우수인재 선정…법무부 국적 심의 통과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서울 삼성의 특급 외국인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드디어 한국인이 된다. 법무부의 국적 심의를 통과했다.

대한농구협회(KBA)는 19일 라틀리프가 이날 오후 진행된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체육 분야의 우수 인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남은 면접절차를 통과하면 그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앞서 라틀리프는 지난 지난 1월 1일 군산에서 열린 전주 KCC와 2016~2017 KCC 프로농구 경기가 끝나고 진행된 공식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한국 여권을 갖고 싶다. 한국 국가대표로 뛰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귀화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이후 귀화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KBL과 KBA가 공조해 라틀리프 귀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라틀리프의 귀화 추진에 합의하여 후속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중간에 전 에이전트가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제가 있긴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귀화가 확실시 됐다.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싶다"고 한지 정확히 1년 18일만에 사실상 한국 국적을 얻으면서 라틀리프는 '한국 선수'로 농구 코트를 밟게 됐다.

그간 농구 코트에는 귀화 선수가 여럿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의 피가 섞인 선수들이다. 문태영(서울 삼성) 문태종(고양 오리온) 형제가 대표적이다. 이 둘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이른바 '한국계 미국인'들이었다.

라틀리프의 경우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순수 미국인이다. 미주리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색 경력의 선수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줄곧 한국에서만 뛰며 최고의 외국인선수로 군림했다.

체육 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2010년부터 특별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는데 몇가지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라틀리프는 법무부가 정한 7가지 조건 중에서 '자기 분야 성과' '국내외 수상경력'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높은 연봉' 등 3가지 이상을 충족한다.

국가대표의 관점에서 라틀리프의 귀화는 천군만마다. 한국은 다음달 23일과 26일 홍콩과 뉴질랜드에서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예선 3·4차전을 치른다. 라틀리프의 귀화 절차가 마무리되고 FIBA의 승인까지 얻게 되면 라틀리프는 이 두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다.

라틀리프는 신장 199㎝에 팀에서는 센터를 맡고 있다. 그간 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 높이가 늘 약점이었다. 김종규(창원 LG) 이종현(울산 현대모비스) 오세근(안양 KGC) 이승현(신협 상무) 등이 아시아에선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국제 무대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지녔다고 보기엔 어려웠다.

그러나 라틀리프의 가세로 이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하게 됐다. 그는 한국 무대 6시즌 통산 28분30초를 뛰며 18.3점 10.3리바운드 1.9어시스트 1.3블록을 기록했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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