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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성폭행 혐의' 김병오, k리그 60일 활동정지 처분


한국프로축구연맹 결정, 수원FC로 복귀해서도 뛸 수 없어

[조이뉴스24 이성필 기자] 상주 상무에서 군복무를 했던 공격수 김병오가 K리그에서 60일간 뛸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괌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병오에게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김병오는 7일 전역해 원소속팀 수원FC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난 1월 소속팀 상주의 괌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기소됐다. 여전히 조사 중인 사안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상주에서 전역 후 원소속팀인 수원FC로 복귀하는 김병오가 곧바로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없도록 60일 활동정지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규정을 지난 7월에 신설했다. 지난 8월에는 강원FC 골키퍼 함석민이 음주운전으로 60일의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병오의 징계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우선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 차후 괌 현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범죄 여부가 확인되는대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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