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하는 피해자가 등장한 가운데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A씨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A씨는 최근 래퍼 마이크로닷과 도끼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들에 공감하여 이 글을 씁니다"라고 입을 뗐다.
A씨는 지난 1988년 부모님이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 가게를 운영했다며 당시 같은 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고 있는 비의 부모가 1천700만원어치의 쌀을 6년 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의 부모가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부모는 채무 이행을 요구했지만 "비의 가족은 결국 잠적해버렸다"라고 말했다. 이후 시간과 비용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도 지나갔다고 밝혔다.
A씨는 "그렇게 30년이 지나 환갑이 넘은 부모님은 그동안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에 돈을 갚겠다는 말도 없고 현금 포함 약 2천500만원 가량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면서 텔레비전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다"라며 "부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여러 피해자 분들에게 공감해 그들이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글을 맺었다.
피해를 호소한 A씨의 글이 게재된 후, 27일 오전 기준 30여 명가량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 "책임져야 한다" "증거를 수집해 경찰서에 가라"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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