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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문우람 폭행' 이택근, 36G 출장정지 중징계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후배 문우람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이택근(넥센 히어로즈)이 36경기 출장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19일 도곡동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최근 자진 신고한 넥센 임지열과 야구 배트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한 넥센 이택근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 받았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018년 11월 구단에 자진 신고한 임지열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항에 의거해 KBO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임지열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

2015년 팀 후배 문우람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가한 이택근에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KBO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넥센 구단에는 엄중경고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사안이 KBO 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

KBO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KBO에서 영구실격 된 이태양, 문우람이 가진 기자회견(12.10.)에서 문우람이 2015년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머리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와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택근은 오늘 상벌위원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문우람 측은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같은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불법베팅) 가담 의혹에 대해 KBO는 지난 11일(화) 해당 구단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18일(화) 6명 모두 관련 사실이 없음을 KBO에 통보했다.

KBO는 "이후에라도 추가적인 제보 혹은 가담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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