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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년 구형…재판부 "성폭행은 별개 사건"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 여자쇼트트랙 '간판 스타' 중 한 명인 심석희(한국체대)를 훈련 중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최종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선고 기일 연장과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 외에 추가 고소된 성폭행 사건을 별개로 본다"고 했다. 검찰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해 조 전 코치는 당초 기소된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선고만 일단 받게됐다.

검찰 측은 "추가 고소건에 대한 조사에서 피해자(심석희)와 가해자(조 전 코치) 진술이 너무 상반됐다"며 "상호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어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힘든 점도 있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한대로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한다"고 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조 전 코치의 폭행 및 폭언 외에도 성폭력과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검찰 측은 이에 따라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선고 기일 연기와 함께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기소된 사건(폭행 및 폭언)과 성폭행이 별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30일 공판은 성폭행이 아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된다.

조이뉴스24 수원=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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