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6년 피소된 당시 그의 변호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정준영의 변호사도 지난 2016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은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정준영은 "여성 모르게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경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준영은 그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당시 경찰 출석을 앞두고 휴대폰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고 그런 이유로 경찰 조사 때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
'8뉴스' 측은 "정 씨 측은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업체에 포렌식을 하지 말라고 정반대의 요구를 했다"며 "포렌식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며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까지 가세해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8뉴스' 측은 "그러나 포렌식 업체가 끝내 확인서를 써주지 않자 정 씨 변호사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경찰이 받은 변호사 의견서는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전화는 망실 처리해 즉 잃어버려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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