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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LM 입장 차 "계약위반"vs"정상계약"…법적 분쟁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둘러싼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26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측과 전속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대리인 측이 수차례 입장을 번복해싿고 주장했다.

먼저 LM 측은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제3자 권리 양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LM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달랐다. LM 측은 "계약비를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이라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다만 LM 측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도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은 워너원 멤버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4월 솔로 활동을 계획했던 터. 그러나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펼치게 되면서 험난한 행보를 예고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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