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국내 1호 외국인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버트 할리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입감됐다. 로버트 할리는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최근까지도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친 로버트 할리라 이같은 마약 투약 혐의는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1958년생 로버트 할리는 '국내 1호 외국인 방송인' '귀화 1호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1978년 선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 부산을 처음 방문했고, 이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한국을 다시 찾았다. 로버트 할리는 아내와의 결혼 후 1997년 한국에 귀화해 하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와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로 광고에도 출연했고, 최근까지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특히 남다른 가족 사랑을 보였던 로버트 할리는 아내, 아들들과 함께 방송 나들이를 했던 터라 더욱 충격이 컸다.
로버트 할리의 마약 투약 혐의에 방송가도 깜짝 놀랐다. 로버트 할리는 오는 10일 방송 예정이던 '라디오스타' 녹화도 마쳤던 터라 제작진은 부랴부랴 재편집을 해야 할 사황에 놓였다.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이미 녹화가 끝나고 편집을 마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사안이라는 점과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방송전까지 로버트 할리 씨 관련 내용과 출연장면을 최대한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경찰은 로버트 할리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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