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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불화·별거설 '이상 기류' 사실이었나…파경 충격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세기의 커플'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27일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방송가에는 지난해 말부터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불화설이 돌았다. 송혜교가 해외 일정에서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등장해 불화설이 났으며, 최근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별거 중이다"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식석상에서도 서로를 언급하며 루머를 불식 시켰다. 송중기는 지난달 28일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송혜교와 결혼 후 첫 드라마 복귀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결혼 이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결혼하신 분들은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와이프(송혜교 분)도 두 작가님과 감독님 팬이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해줬다"고 송혜교의 응원을 전했다.

이같은 발언을 한지 불과 한 달여만에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내 팬들에 충격을 안겼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저는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는 "두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공식 커플로 발전했으며, 지난 10월 31일 결혼식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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