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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한국행 길 열어줬다…"비자발급 거부는 위헌, 원심파기"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 다시 열렸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고, 유승준은 한국에서 추방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소송했지만 법원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정황을 인정하며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사실상 유승준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게 됐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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