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에 대해 검찰은 "초범인데다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첫 공판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리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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