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 측은 "항소심에서는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아래는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전문이다.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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