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유승준이 CBS 서연미 아나운서를 향한 저격글을 게재한 가운데, 서연미 아나운서는 재반박 후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유승준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CBS 유튜브 '댓꿀쇼PLUS 151회'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 속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저한테는 괘씸죄가 있다. 완벽한 사람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의 F4비자 신청에 대해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준은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더라"며 "용감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준비 중"이라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서연미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국민 앞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육군으로 현역입대한 제 남동생, 첫 면회갔을때 누나 얼굴 보고 찔찔 울던 게 생각나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서연미 아나운서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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