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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LM엔터, 7개월 만에 전속계약 분쟁 종료 "모든 소송 취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양측의 소송 취하로 7개월 만에 종료됐다.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7일 "9월 27일을 기준으로 분쟁의 양사는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대측 역시 서울고등법원(항고)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됐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강다니엘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긴 시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발전된 모습으로 팬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강다니엘이 되겠다"고 전했다.

LM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이에 따라 2019년 9월 27일을 기해 상대 측이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가처분과 당사가 항고했던 가처분 이의신청 등 법률적 조치들이 일제히 취하될 예정이며, 당사와 체결되었던 아티스트 전속계약 또한 해지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분쟁과 관련해 대화의 길을 열도록 도와준 연매협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며 격려해준 다양한 K팝 종사자분 및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으로, 워너원 활동 종료 이후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3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앨범을 냈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 항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연매협의 중재로 합의를 결정하면서 강다니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LM엔터테인먼트 또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7개월 만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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