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데이트폭력 30대 여배우' 실명 공개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 댓글창,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B씨가 결별하려하자 폭행하고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있었는대, A씨가 그대로 출발시켜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10월 말에는 B씨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 여배우 A씨의 소식이 전해진 뒤, 관련 기사 댓글창,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배우 A씨의 실명 공개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을 행한 여배우의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로 성별이 바뀌었다면 본명 나왔을텐데 이게 남녀평등인가"라며 성차별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남녀 갈라 싸움 일으키는 댓글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인데 굳이 '남자면 어땠을 것이다', '여자면 이랬을 것이다' 나누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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