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가운데 그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함께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재물 손괴 등 5개 혐의를 받았고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한 반면 구하라의 사적인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항소장을 접수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하라 측 또한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와중에 구하라가 전날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재판의 당사자가 사망한 가운데 법적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최종범은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k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