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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했다…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강지환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강지환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어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에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강지환은 성폭행 물의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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