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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주장女 명예훼손⋅무고 맞고소 "거짓 미투 없어져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

13일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금일(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알렸다.

김건모 측은 "김건모는 A씨는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건모는 A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건모 측은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A씨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 측에 따르면 김건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성행위를 했고 이후 대가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난 9일 A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에는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다른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추가 게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거쳐 김건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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